상한금액 952만원...환급·총액제한·성과기반 3중 자물쇠
협상생략, 지비주 689원-바비스모 69만6179원
협상생략, 지비주 689원-바비스모 69만6179원
제약사가 재정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RSA) 유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환급형에 총액제한, 성과기반 환급, 여기다 손실보상 프로그램까지 덧씌워진 약제가 나왔다. 바로 한국로슈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은 10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상한금액은 병당 952만원으로 정해졌다.
에브리스디는 가격이 높다보니 다양한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됐다.
청구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연간 청구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역시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투여 후 환자가 적정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환급하는 성과기반 환급형 등으로 3중 자물쇠가 채워진 것이다.
여기다 시럽병이 깨졌거나 기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바이엘코리아의 혈우병치료제 지비주 4개 용량 제품과 한국로슈의 황반변성·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이 개시된다. 모두 상한금액 협상을 생략하고 등재된 약제들인데, 생물의약품이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를 상한금액으로 인정받았다.
약가는 지비주 IU당 689원, 바비스모주 병당 69만61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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