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규칙 마련, 장관 추천 적정 운영…의료단체, 민간인 수사권 '부당'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요양기관 수사권 부여가 시간문제로 치닫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명분으로 수사와 영장청구 등 사법기관에 준하는 공단의 초법적 업무범위에 보건복지부가 찬성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종합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근절을 명분으로 여야를 대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제화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특사경 법안은 의료단체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필요성을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동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수사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동의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발, 징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 입장을 공표했다.
복지부가 언급한 전문성은 경찰 출신 수사관 배치와 다수 행정조사 경험으로 노하우 축적 등을 의미한다.
다만,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료계를 의식한 입장도 개진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 국회 통과 시 특사경 집무규칙을 마련해 수사범위 임의 확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장관 추천 방식을 통해 적정 규모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복지부는 특사경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복지부 특사경 공무원이 올해 6월말 2명에서 7월부터 3명이 지명되는 등 소수로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기관정책과 내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불법의료기관 근절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수행이 가능하다. 의료법상 권한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찰 업무 수행은 법적 논거가 부족하다.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된다"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겠다"면서 "장기,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특사경 인력 확충과 검경찰 공조에 실패한 복지부가 법 체계를 무시하고 공룡조직 공단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요양기관을 손쉽게 통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