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임박한 약제들...대웅 올로스타 등 42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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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임박한 약제들...대웅 올로스타 등 423품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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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단체 통해 업무협조 요청..."7월까지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해야"

보령-보령바이오, 대웅 계열사와 함께 대상 약제 최다

대웅제약의 올로스타정 7개 함량 제품 등 400여개 의약품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했다. 제약사들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해야 계속 판매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갱신 신청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제약단체에 보내고 각 단체 회원사와 공유하도록 했다. 공문에는 '업체별 유효기간만료 도래 의약품 현황'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약제의 갱신 신청기한은 7월까지라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12일 관련 공문을 보면, 유효기간만료가 도래해 7월까지 품목 갱신 신청해야 하는 품목은 149개 제약사 총 423개 제품이다.

업체별로는 대웅 계열과 보령 계열, 대원 계열 업체들의 품목이 많았다.

대웅 계열의 경우 대웅제약 7개, 대웅바이오 9개 등 총 16개 품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웅제약의 올로스타정 7개 함량 제품이 2025년 1월28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7월까지는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역시 같은 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웅바이오 제품에는 베아신주, 베아파모정20mg, 대웅바이오이토프리드정, 세프록틸건조시럽50mg/5ml, 세프록틸정, 리키롤정0.25mg 등 3개 함량 제품, 더마폴론로션0.25% 등이 포함돼 있다. 

보령 계열도 보령 6개, 보령바이오파마 10개 등 총 16개 품목이 대상이 됐다. 보령은 라베맥스정20mg, 라베맥스정10mg, 스토원정, 오바램정100mg, 파시톨주, 오바램정50mg이 해당 약제다. 보령바이오파마 제품 중에는 비알코넥스나잘스프레이, 비알코에이시럽, 비알클래건조시럽250mg/5mL, 에이클란듀오정500mg, 비알클래건조시럽125mg/5mL, 비알에스락산, 비알에스락캡슐, 비알헤데푸시럽, 비알펠카민시럽, 비알덱시펜정 등이 포함됐다. 

대원 계열도 대원바이오텍 8개, 대원제약 1개 등 9개 제품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바이오텍 제품은 도네텍정10mg 등 2개 함량 제품, 가나텍정, 잘도스시럽, 실버빅사정, 베포텍정, 진브렉스캡슐200mg, 에피루카정20mg 등이 해당 약제다. 

대원제약 제품 중에는 프리폴-엠시티주2%가 포함돼 있다.

이외 국내 주요 업체 제품 중에는 ▲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정 등 4품목 ▲비보존제약 이니젠타정 ▲셀트리온제약 셀파린정0.5mg ▲유유제약 오솔레주 등 2품목 ▲유한양행 유한메트포르민염산염정 2개 함량 제품 ▲휴온스 애드블루주사 등 3품목 ▲휴온스생명과학 파누엘정2.5mg ▲건일바이오팜 라록수펜정 등 3품목 ▲건일제약 쎄블록수캡슐200mg ▲경동제약 속엔쿨정 ▲광동제약 스웨클로액 등 2품목 ▲국제약품 아보스티드연질캡슐0.5mg ▲대화제약 콕스렌캡슐 등 4품목 ▲동국제약 덱스놀연고 ▲동성제약 폴맘정 ▲동화약품 큐립연고 ▲명문제약 푸라칸정50mg 등 2품목 ▲부광약품 베노벡스켈 등 2품목 ▲삼일제약 리비디캡슐 등 2품목 ▲삼진제약 해피롱정20mg ▲신신제약 무조무알파에어로솔 ▲신풍제약 다이비스엑스알정500mg emd 3품목 ▲안국약품 개스포린정 등 3품목 ▲일동제약 아로나미실버프리미엄정 등 2품목 ▲일양바이오팜 일양바이오세레콕시브캡슐200mg ▲일양약품 애린쏙정 등 3품목 ▲제이더블유신약 자리오겔 ▲한림제약 엔시트라서방정 ▲한미약품 한미치쏙정600mg 등 2품목 ▲한화제약 콕스낙캡슐200mg ▲현대약품 엑스프람정20mg ▲환인제약 에프람정15mg 등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로슈 캐싸일라주 2개 함량 제품 ▲한국얀센 인베가서방정9mg 등 5품목 ▲한국노바티스 자이카디아캡슐150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 3개 함량 제품 ▲한국유씨비 케프라주사 ▲한국화이자 화이자보르테조밉주3.5mg 등이다.

한편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고와 연장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제품들은 품목 허가·신고가 삭제되고, 급여의약품의 경우 약제급여목록에서도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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