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6개월간 더 유지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10mg 등 34개 품목이 6월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효력이 상실되는 약제들인데, 유통재고 소진 등을 위해 급여는 6개월간 더 유지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월1일부로 품목허가 자진취하와 유효기간 만료로 약제목록에서 퇴출되는 약제는 각각 27품목과 7품목이다.
허가취하의 경우 포시가정10mg 외에 ▲새한제약 세르젠 ▲일동제약 둘록사 2개 함량 제품, 뉴로칸, 핀베린, 일동아드리아마이신알.디.에프.주사50mg ▲동화약품 텔사탄알 4개 함량제품 ▲경방신약 아세브론 ▲동아에스티 에포론주4000IU/mL ▲유영제약 디루톨에스알정4mg ▲바이넥스 바이넥스톨터로딘서방정4mg ▲중헌제약 톨테로스SR정4mg ▲오스틴제약 솔리페신정10mg ▲디아니디바이오 동인당태고지1%액, 로수과립 2개 함량 제품, 클리닉졸액, 동인당파스과립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플렉스페리40주사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10mg ▲진양제약 유코졸캡슐150mg ▲에이치엘비제약 터비넥스정 ▲비엠에스제약 레야타즈캡슐200mg 등이 포함됐다.
유효기간 만료로 역시 퇴출되는 약제는 삼일제약 엔타폰정200mg, 시어스제약 코자뉴플러스정, 일화 트리그렌캡슐, 영진약품 가스딘정4mg, 보령바이오파마 에이목스캡슐250mg과 보령바이오세프트리악손주2g, 정우신약 프루나칸캡슐150mg 등이다.
한편 제뉴원사이언스의 알레린액은 포장단위 삭제 허가변경으로, 도체오의 유디핀정과 글리메필정은 업체 폐업으로 약제목록에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