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14일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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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14일 첫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6.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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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주말・공휴일에도 운영

오늘(14일)일부터 의사가 환자진료시 의약품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6.14.)한다고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누리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우측 상단 알림창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 화면 중앙 알림창, (전화) 1670-6721 내선번호 ②번으로 하면 된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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