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건 이상의 마약류를 보고하는 약사, 마약류과닐자로 구입과 보관, 조제, 폐기, 원내 교육, NIMS 보고, 처방 모니터링 의료용 마약관리의 주체이지만 현실은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 입원환자 일당 240원의 마약류 관리료 뿐이다.'
"의무는 무겁지만 권한은 없는 마약류관리자의 무게는 크다. 외부 마약 감시를 받을 경우 마약류관리자는 권한이 없어 의료기관내 타부서에 자료 협조 요청과 감독기관에 정보제공도 어려운 상태이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토론회에 이어 지난 22일 열린 병원약사회 2024 춘계학술대회에서 마약과 시름하는 병원약사의 '고단함'을 토로하고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보험당국에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마약류 업무 수행 약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9.31%(35곳), 종합병원 12.92%(15곳)였다고 소개하고 "마약류 업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병상수가 적을수록 약사인력기준은 열악하나 마약류 관리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해 투입 인력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약류관리료의 마약류 업무수행 인건비 보상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목했다.
이는 일본의 경우 마약이 향정에 비해 약 9배 높게 수가가 책정돼 있는 것과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마약지도료 가산에 따라 마약은 2022년 기준 700엔, 향정 80엔으로 책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마약에 대한 관리수가를 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를 위한 4가지 제언를 했다.
먼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만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나 IMS 도입 이후 의료기관의 마약류 실사용량 정보가 확보됐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처방 환자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으나 고령의 복합질환 환자가 많아 마약류 처방 빈도가 높고 지참 마약이 많아 환자 상태 변화 및 사망 시 잔여마약류 관리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업무가 수량 관리와 조제보고를 넘어 의료기관 내 안전사용 기준 초과 처방 분석, 마약류 투여환자 안전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약사 법정 정원은 조제-복약 상담 등 기초 업무만으로 설정돼 있으며 마약류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기준은 없다"고 지목, 의료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약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자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관리자에게 마약 감시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자료 이용과 제3자 제공 권한 부여 등 책임에 따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약류관리자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사전 알리미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와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관리 대책 등 의료기관내 시스템 정비를 결정할 실질적인 주체가 마약류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한이 전무해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행사무를 규정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운영주체로 명문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와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이 향정 대비 업무 소요 시간, 업무 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나 현재 향정과 동일한 보상으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며 "마약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 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므로 마약 수가 분리와 적정 가산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