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 지원근거 마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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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 지원근거 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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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특수식 생산업자 등도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개발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발병율이 낮아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수요가 많지 않고, 수익성이 낮아 생산·판매가 원활하지 못해 환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현행법은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금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나 희귀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섭취하는 특수식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인데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특수식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의 정보를 별도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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