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행동·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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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행동·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송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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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7명 대상 공고
"명령 위반시 행정처분-처벌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 7명이 대상이다.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관보를 통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인 오늘(3일)부터 발생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한다"고 했다.

대상자는 의사협회 임모 회장, 강모 상근부회장, 박모 부회장, 박모 총무이사, 최모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모 기획이사, 채모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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