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약제들 급여승인 '대체로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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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약제들 급여승인 '대체로 맑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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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스핀라자, 39건 중 36건-에브리스디, 3건 중 2건 승인
졸겐스마 신규 1건도 받아들여져

투여 전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약제들의 급여 승인율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제는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등이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스핀라자주 39건(신규 1건, 투여 모니터링 보고 37건, 이의신청 1건), 에브리스디건조시럽 3건(신규 2건, 투여 모니터링 보고 1건), 졸겐스마주 1건(신규) 등 총 43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심의결과 스핀라자의 경우 투여 모니터링 보고 2건이 자료 보완 조치되고, 이의신청은 기각됐지만 나머지 36건은 모두 승인됐다.

에브리스디는 신규 안건 중 1건이 불승인되고, 나머지 신규 안건과 투여 모니터링 보고 안건은 받아들여졌다. 졸겐스마도 수용됐다.

스핀라자 자료보완은 각각 37세와 38세 여성 사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동영상으로  요양기관에서  평가한  HFMSE의 Plinth/chair sitting에서 2점획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요양기관에서 평가한 운동기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운동기능평가도구에서 정한 점수 획득 기준을 준수해 검사 및 촬영을 요하며,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이 없을 경우 중단을 고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에브리스디 불승인은 31세 남성 재심사 사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척수성 근위축증 type 1~3에 해당되는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기존 분과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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