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환자단체)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 '재윤이법'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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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환자단체)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 '재윤이법' 국회 통과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12.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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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12일 환자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촉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씨와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재윤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이날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처럼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목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윤이법'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애초 재윤이법은 김재윤 어린이가 2년 전 골수검사를 받았던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199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볼모로 한 무차별,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으며,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처리되고, 나머지 법안은 현재까지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이유는, 3살부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온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윤이가 골수검사를 받았던 곳은 산소·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주사실이었고,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주사를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가 늦어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남인순 의원은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의 눈물과 외침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며 "절박한 민생법안인 재윤이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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