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원...개선안 곧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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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원...개선안 곧 나온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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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한액 2019년 설정 후 첫 개정 추진..."환자에 충분한 보상" 기대

뜻하지 않게 발현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환자나 그 가족에게 돌아갈 아픔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같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피해 환자 등에게 충분한 보상의 길을 연다.  관련 제도를 개선해 피해구제를 보다 충분하게 하겠다는 것. 

특히 2019년 6월 제약사가 내고 있는 부담금을 고려해 설정한 '급여 진료비 상한액'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추진 방향이다. 현행 2000만원을 현실화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해당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식약처는 우선 피해구제의 급여 진료비 상한액 2000만원을 규정한 내용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중, 늦어도 8월초에는 그 안이 구체화돼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6일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제약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열고 급여비 상한액 기준 개선에 대해 의견을 듣고 상향에 대한 동의도 함께 얻은 바 있다. 

상한조정액은 최근 물가인상폭이나 의료보호계층에 대한 지원폭 증가 등의 인상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민관협의체 이후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안을 구체화하는데 여러 변수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중에 늦어도 내달초순이면 관련 규정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해당 내용을 '규제개혁 3.0'과제에 포함시켜 올해안 완료를 계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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