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된 의료기관내 약사 정원 기준..."개정 시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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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된 의료기관내 약사 정원 기준..."개정 시점 됐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9.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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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이영희 상임고문 강조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왼쪽)과 이영희 상임고문.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왼쪽)과 이영희 상임고문.

"지난 2010년 시행된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이 어느새 14년이 지났다. 병원 현장과 제도가 괴리가 있어 이제 적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과 이영희 상임고문은 4일 '2024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점 사업추진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이 상임고문은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에 병원에서 인력 수급에 적지않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 2항' 개정을 위한 객관화된 안을 만드는데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인력기준 규정이 시행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기관의 약 수량은 물론 종류도 크게 늘었다"면서 "희귀약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개인맞춤형으로 고도화된 약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현재 약사의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 들어오는 의약품의 입고부터 관리, 조제, 투약은 기본적인 업무 외 환자의 개인별 맞춤형으로 수행해야 할 약사의 업무가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실제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법정 의무 인원보다 150~200% 많은 약사인력을 뽑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기준과 현실의 제각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약사 정원 기준 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에 "현실과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용여부부터 복지부 실태조사, 일본 현황 등 해외사례는 물론 의사나 간호사 기타직종 보상제도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논의중인 개정안은 확정된 결과를 아니기에 변동될 수 있다"면서 "현황과 문제점을 올해까지 정리해 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의 국가차원에서 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당 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말이나 내후년에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서비스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보상이 적절한가 등의 객관화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력기준 정원 외 별도 '마약류관리자' 의무화 추진

또 의료기관 마약류관리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의료기관 마약류 업무 최적화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인력기준 정원 외 별도의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마약류 조제수가를 향정신성의약품과 분리해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마약류법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 "신설된 마약류관리료는 현실과 다르게 너무 적다"면서 "마약류를 담당하는 약사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상태이기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감염관리자와 같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병원약사 이직 감소-인재 유지 위한 예방중재방안 도출

한편 병원약사 이직 감소와 인재 유지를 위한 정책연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정태 회장은 "병원약사의 인력현황을 보면 항아리모양"이라면서 "몇 년 후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직하는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왜 그만두는지 알아야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연세대 유윤미 교수 등을 통해 연구사업을 추진중"이라면서 "병원약사 부서장 등 책임자를 배제하고 이직자를 중심으로 4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이직 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약사연수교육 평점 상향...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결실

이밖에도 약사연수교육 평점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숙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일선 병원약사들이 참여해 교육평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약사회에 신고된 병원약사가 6000여명인 데 반해 병원약사회에는 4000여명이 신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약사회의 연수교육 평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회원으로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항은 오는 12월 진행될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과 연계도 고려중이라고 귀뜸했다. 

여기에 이르면 이달중 세부내용이 발표될 예정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도 보상체계 마련하기 위해 노력, 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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