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포함 이행합의서 반드시 제출…"코로나 전담병원도 사유서 제출해야"
보건당국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가 수익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 지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병원 대상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2023년 분) 제출'을 안내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변경(병상 수→환자 수)에 따라 23년 1분기~4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상승한 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기관은 2023년 분기마다 병상 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이다. 1개 분기만 간호등급이 상향된 기관이나 처우개선에 비용 미사용 기관도 해당한다.
심사평가원은 9월 13일가지 간호등급 현황과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합의서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 사이트에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 중 등급 상승으로 추가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도 제출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포탈 사이트에 해당분기 기준으로 변경된 인력현황 및 추가수익금 사용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23년도에 추가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 분기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은 해당분기 병상수 등급 대비 환자 수 등급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금을 기재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해 각각 기재한다.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익 미발생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 현황은 기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계약직 포함)로 차등제 산정 인원과 별개로 입력해야 한다.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간호사 중 적용분기 마지막 일 기준 근무 중인 간호사 수를 작성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임금을 게재해야 한다.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양식은 적용분기 동안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간호사 총 인원을 숫자로 기재해야 한다.
요양기관 장과 간호사 대표 성명 기재 후 날일이나 서명을 포함한 이행합의서는 매 분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은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하여 지급 시 직접적 인건비로 포함하도록 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재작성 버튼을 클릭해 재작성하거나 신규 작성하고 싶은 경우 작성 취소 후 신규입력 버튼을 눌러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등으로 일반병동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병동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제출 후 별도 수정은 불가하니 작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