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개정....꼼꼼히 개선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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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개정....꼼꼼히 개선안 만든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9.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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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6월부터 TF 운영...2026년까지 지속 추진

인력기준-관련 법률-실태조사-인력기준 지표산출 등 검토
5일 손현아 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이 병원약사회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5일 손현아 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이 병원약사회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약사들이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전방위 조사와 분석 등 다방면에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6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 개정TF'(팀장 정경주)를 구성해 주요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내용과 활동은 인력기준의 경우 국내 의사 및 간호사 인력기준과 국외 약사 인력기준, 심평원 및 질지표 항목 등 국내별도 인력규정 검토, 이전 연구 보고 및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또 관련 법률 및 실태조사 현황도 함께 검토한다. 국내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률 검토와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및 항목, 국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을 살핀다.

여기에 인력기준 지표 산출도 본다. 현재 인력 기준의 문제점을 재정리하고 업무에 따른 소요인력 재평가 및 산출, 필수업무 및 전담인력 기준 설정, 인력기준 상세지표에 대한 근거 및 타당도 검증, 신규 기준 적용시 소요인력 추계를 보게 된다. 이밖에 국회 및 복지부와 병협 등 관련 협회에 대외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인력 기준 개정시 주요 고려사항은 환자중심 사고에 초점을 뒀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수적인지, 어떤 서비스가 추가돼야 하는지, 제공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수가 지출 의사가 있는지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여기에 현 수행중인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약사나 팀약료활동 등 미래 핵심 업무 수행 환경을 반영, 향후 지속 적용 가능한 기준 반영, 타 보건의료인력 및 외국 인력 기준 비교와 참고가 밑바탕돼야 한다.

 

개정TF는 지난 6월 구성 후 7월 이같은 검토사항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8월 실태조사 항목 초안 작성, 9월 대안 1차 토의를 통해 1차 개정안을 도출, 10월에는 개정안에 따른 이력 추계 개정안별로 정리하고 인건비 등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함께 10월부터 복지부  용역연구 의뢰 및 수주와 병원약사회 내부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신구대조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추진일정을 이행하고 있다.

개정TF 논의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개정 지표와 관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력기준은 동일하게 하고 요양병원 인력 기준은 달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상세기준에 대한 근거확보가 필요하고 입원환자 150명당 1인+ 외래원내처방에 따른 약사수와 관련해 1일 입원환자수 150명까지 1명으로 하되, 15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100명당1명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본조제업무 외에 기본임상업무(약품식별, 의약정보제공, 부작용모니터링 등)와 전문임상업무(다제약물관리 등)의 확대를 위해 인력기준을 상향조정, 요양병원현황에 따른 인력추계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입원환자 기준(30명당 1인) 적절하며 마약류 전담약사 등 별도 산정 인력을 둔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인 이상시 마약류전담약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명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고 종별 구분없이 500병상 이상이면 2명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 전문 임상업무는 법정 약사 인력 산정과 수가 산정 등 별도기준을 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별 구분없이 수가산정되는 전담업무 수행시 인력을 별도로 두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상업무의 경우 기본 인력기준 산정에 반영하고 의견을 모았고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인력기준은 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은 후추 농의하고 병원인력 기준 재검토시 함께 논의하자는 논의결과를 냈다.

반면 인력기준 개정 지표에서 반대의견을 낸 사항도 있었다.

병원의인력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인력기준과는 달리하자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자료조사 등을 근거로 병원인력기준은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과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지표 설정했으나 논의과정에서 병원도 종합병원이상과 동일한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상세기준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병원의 병상분포 및 외래환자수 등 자료분석이 미흡해 전국병원 현황 분석 후 상세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또 외래환자기준(원내조제처방전 75매) 지표는 아직은 적절하다고 봤다.

근거마련을 위한 추가조사 및 데이터분석 필요해 개정은 추후 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 것이다. 처방전50매(단, 외래무균조제 30매)의 경우 과거 보고서에 제출된 기준이나 근거부재했으며 외래환자수기준으로 변경(예 외래환자 6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전환, 현재 의사나 간호사의 인력기준과 동일한방식의 기준) 객관적 근거부재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처방일수를 포함한 처방제수를 기준으로 실제 업무량 반영 필요에 대해, 복잡한 기준은 인력추계시 오류나 객관적 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봤으며 객관적근거 마련을 위해 외래환자수 또는 원내처방량에 따른 적정약사인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개정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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