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휴·폐업-업무재개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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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휴·폐업-업무재개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신설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9.0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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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시행령개정안 재입법예고...9월26일까지 의견조회

약국 신고포상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재입법 예고됐다. 앞서 진행 중이던 입법예고안에 업무재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 판촉업자(CSO)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9월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8월9일부터 9월19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CSO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건 동일하다.

신고포상금 대상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조제 거부 및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불법리베이트 수수, 처방전을 변경 또는 수정한 임의 조제, 대체조제 동의 위반,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 등이다.

민감정보 등 관련 사항은 시군구장 등이 CSO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였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다 CSO가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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