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 약제, 공급관리위...긴급 수입·생산 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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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약제, 공급관리위...긴급 수입·생산 명령제 도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1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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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약사법에 근거규정 신설 입법안 대표 발의
유통개선 조치 등 제반 제도적 장치도 마련

수급 불안정 약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약제에 대해 정부가 긴급 수입 또는 생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는 결국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 개선 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민관이 참여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 개선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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