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너렛 교체투여 시 일라리시 급여 인정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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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너렛 교체투여 시 일라리시 급여 인정 조건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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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의응답 안내...8월1일부터 시행

8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될 예정인 카나키누맙 주사제(일라리스주사액)의 키너렛주 교체투여 기준은 어떻게 설정됐을까?

보건복지부는 일라리스주사액 급여기준 신설안을 19일 행정예고하면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도 함께 공개했다. '긴급도입약제인 키너렛주에서 일라리스주사액으로의 교체투여 인정여부'가 그것인데,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교체투여 대상은 급여개시일(2024.8.1.) 이전부터 키너렛주를 투여 중인 환자다. 구체적으로는 임상 증상 또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신생아 발현 다발성 염증 질환(NOMID)/만성 영아 신경 피부 관절 증후군(CINCA)으로 진단받은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이 대상이 된다.

평가방법도 제시됐다. 일라리스주사액을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질병 활성의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고, CRP 또는 SAA수치가 10 mg/L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추가 6개월간 사용을 인정한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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