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개월 이상 소아 급여확대 듀피젠트 급여 인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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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개월 이상 소아 급여확대 듀피젠트 급여 인정기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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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 아토피피부염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안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두필루맙(듀피제트) 주사제가 8월부터 만 6개월 이상 소아까지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을 안내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여개시일(2024. 8. 1.)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중인 만 6개월~만 5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을 만족한 경우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를 인정한다.

또 급여개시일(2024. 8. 1.) 이전부터 듀피젠트프리필드주를 투여중인 만 6개월~만 5세 환자(듀피젠트프리필드펜의 경우 만 2세~만 5세)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으나, 최초 투여 시작 시점 당시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소견으로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해당하고, 일정기준의 투여대상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가 처방 시 급여를 적용한다.

여기서 일정기준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 후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와 국소치료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 약제 투여 전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1 이상의 기록 등)이다.

평가방법도 제시됐다.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평가해 급여 적용시작 시점의 상태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급여 적용시작 시점부터 EASI 기록은 필수 기재사하이다.

복지부는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025년 1월 31일까지 청구 접수 건 중 급여로 신청해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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