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매 잔류량 기준 미설정으로 행정처분
일성신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일성신약의 원료약 '일성프리디놀메실산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이는 해당 원료약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과정 중 사용되는 용매의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품질관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25일까지이다.
한편 프리디놀메실산염은 일성신약의 신경근차단제 '콘락스정'이나 '콘락스주'에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