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복지위 첫 법안심사...간호사 단독법안 '원포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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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복지위 첫 법안심사...간호사 단독법안 '원포인트'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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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1소위 22일 소집...여야 각 1건 두 건 병합심사
간호사 업무범위 등 주요쟁점 규정 달라 진통 예상
복지부, 추경호 의원 법안 사실상 지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심사가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안건은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으로 이른바 간호사 단독법안이 '원포인트'로 다뤄지는 데 두 법률안의 주요 쟁점 규정 사항이 달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두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간호사 등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특히 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규정에서 눈에 띠는 차이가 있다. 

강선우 의원 법안의 경우 간호사 업무 중 진료보조 및 보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다. 

추경호 의원 법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도 강선우 의원 법안은 간호법에서 규율하도록 정한 반면, 추경호 의원 법안은 의료법에 두고 간호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강선우 의원안 중)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은 학력 상한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교육전담간호사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료법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경호 의원 안에 대해서는 "의료법 밑의 직역별 하위법체계로 선진화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제21대 국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법안이므로 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PA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호사들이 일정 요건 하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동의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의약단체의 경우 간호협회와 조산협회 찬성, 의사협회 반대, 간호조무사협회 수정의견, 병원협회 반대, 치과의사협회 반대, 병원약사회 수정의견 등을 제시했다.

또 작업치료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수정의견을 냈고, 응급구조사협회와 노인복지중앙회는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간호사협회는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시하는 등 관련 논란을 해소했으며, 간호사의 업무범위 마련 및 명확화를 위한 법적인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의료인 중 간호사 직역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또 "추경호 의원안은 법안의 규정만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고,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은 의료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도 간호법에 규정하고 있어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여전히 찬반입장이 갈리는 데다가, 두 법률안은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한 법률안인데 주요 쟁점에서 차이가 존재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1소위는 여당 간사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위원장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개혁신당 이주영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해 간호사 단독법안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 법률안은 아직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두 법률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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