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면제...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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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면제...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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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국가재정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이른바 '공공의료 예타면제 2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서,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어 후속으로 전 의원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들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시설의 건립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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