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일환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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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일환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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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1일부터...식대·비급여 등은 제외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출산 시 드는 의료비를 경감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입원 시 진료비의 5%를 자부담하고 있다. 건당 본인부담액은 약 12만5천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이 부담률을 없앤다. 단, 급여범위 내 기준에만 적용되며, 식대,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종전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약 17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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