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건은 기각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에 사용되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와 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 신규 급여와 지속 투여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다만 에브리스디 이의신청 1건은 기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에 열린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스핀라자는 요양급여 신청 1건, 투여 모니터링 보고(지속투여) 37건이 안건으로 올라 모두 받아들여졌다.
위원회는 SMA type 2의 31세 여성의 신규 급여 신청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한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한다고 했다.
SMA type 2의 6세 여아의 지속투여 신청에 대해서는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여를 승인하고,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유지용량 투여 기간 중 계획된 투여가 지연 또는 누락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투여를 재개해야 하며, 4개월마다 투여를 지속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에브리스디는 투여 모니터링 보고 6건과 이의신청 1건이 안건으로 올랐는데, 투여 모니터링 보고는 모두 승인됐지만, 이의신청은 거부됐다.
위원회는 SMA type 2인 13세 남아와 33세 남성 환자의 지속투여 신청에 대해 "(고시의)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며, 4개월 간격으로 임상평가를 실시해 지속투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했다.
48세 남성환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척수성 근위축증 type 1~3에 해당되는 증상 발현 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고시에서 저한 투여대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존 분과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