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비타, 신규 급여신청-지속투여 사전심사 '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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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비타, 신규 급여신청-지속투여 사전심사 '올 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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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치료제 크리스비타주(부로수맙) 급여 사전 심사가 걸림돌 없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크리스비타는 6월 분과위원회와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총 7건의 안건이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급여 신청 1건, 지속투여 신청 6건이었는데, 모두 승인됐다.

위원회는 2세 11개월 여아의 신규 신청에 대해 성장지연, 치아이상과 하지골변형의 임상증상이 있으며, 방사선학적 검사와 화학적 검사 등에서 급여기준이 정하고 있는 투여대상에 적합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 신청을 승인한다고 했다.

단, 치료 시작 12개월 후 지속투여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8세 7개월 남아의 모니터링(지속투여) 신청에 대해서는 "치료시작 시점보다 혈청 인, TmP/GFR, 부갑상선호르몬의 정상화 및 RSS(2.5점→2점)가 개선됐고, 새로 발생한 골절 또는 가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석회증이 Grade 0→1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생화학적 검사 수치들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지속투여를 승인한다"고 했다.

다만, 추후(2025년 6월) 신석회증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생화학 검사 등의 연속적인 결과 포함해 12개월 지속투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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