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경기도약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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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경기도약 '화색'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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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30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 포함
경기도약, "처방조제 편의 크게 향상" 기대감 드러내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경기 안양동안갑)은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 사회는 벌써부터 법안 발의에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더욱이 경기도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일환으로 사후통보 대상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계 인사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후통보의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시켜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통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처방조제 편의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달 2일 민병덕 의원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양측은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심사평가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간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단이 전화, 팩스'로 한정돼 있었다.

박영달 회장은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약사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를 요지로 하는 약사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민병덕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전국 약사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체조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비롯해 백일해, 수족구병 등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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