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필요"
"의료계혁특위 '개혁안' 방향성은 긍정적" 평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2026년 의대정원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보다 실손보험 개혁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은 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1차 실행방안에 따른 것이다.
환단연은 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 체계 왜곡은 의료 개혁에는 의사 인력과 배분, 의료 공급과 이용 측면 등 여러 이유로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환단연은 "특위는 개혁방안으로 5년간 국고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총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투입” 계획 및 정부의 의지를 밝힌 ‘개혁안’을 발표해 개혁안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우려스러운 내용도 포함했다"고 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환단연은 특위에 제안 의견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 시작 ▲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환단연은 우선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유일한 해법은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연내 신속히 구성해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가난하거나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실손보험을 개혁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입법적 개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이유와 경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사과 등의 표현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환단연은 환자 도움을 위한 '환자 대변인(가칭) 신설과, '복수·교차 감정 체계', 분쟁 조정을 위한 환자(소비자),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환단은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환단연은 정부의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 "이 정도의 재정을 간병서비스 급여화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신약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투입한다면 국민과 환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의료개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사의 강력한 항의를 무마하려는 선심성 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