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약자복지'...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시 환자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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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약자복지'...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시 환자부담 증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0.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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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수급자 7만3684명 본인부담 늘어날 것"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7만명이 넘는 많은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약자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 1500명이다. 이중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7만 3684명의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

이 추계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 현 6천원 → 개편 후 1만 2천원 )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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