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임상재평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지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유예로 결정된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는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저 약품비 환수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1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 재평가 때)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사례와 같이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조건부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포르모테롤 제제는 동일하게 조건부 유예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처럼 건보공단에 넘겨져 약품비 환수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약제 사례처럼 조건부 유예로 결정될 수 있지만)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약제를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임상재평가와는 별개로) 급여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할 필요는 있고 동일하게 앞으로도 환수계약을 체결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년에 진행될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3개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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