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부터 25일 개정법 시행…실손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 전송 불가 명시
의료기관 실손보험 대행청구 강제화를 앞두고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전송해야 하며, 실손전산시스템 장애나 전자적 침해 행위 발생 시 전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3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내용을 회원 병원들에게 안내했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법은 10월 25일 병원급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해 요청받은 자료를 실손전산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피보험자의 진료내역과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전송 요건은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조치 등이다.
다만, 실손전산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수, 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한 있는 경우,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해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은 요청받은 서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과 전산화 운영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의정 갈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대학병원 입장에서 전송 작업 등 불필요한 행정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청구 강제화의 핵임 역할인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전송대행기관, 보험협회,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보단체와 환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강제화법과 관련 민간보험사의 환자진료 기록 약탈이자 의료민영화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