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서명옥 의원 제도개선 요구에 답변
보험당국이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7일 답변내용을 보면, 서 의원은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명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실손보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 보험재정 영향 등의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및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약제명 및 유형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료기관 및 약품비 지원대상 환자 본인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제도의 투명한 운영 및 향후 급여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험분담제 약제명 등에 대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여부는 정부,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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