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관절염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인정
항파킨슨 약제 일반원칙 변경
올해 국정감사에서 처방용량 확대 필요성이 지적됐던 경구형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의 1회 외래 처방량이 최대 3병으로 확대된다.
유전성 혈관부종(HAE)의 급성 발작 증상 치료제인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는 잦은 급성 발작 또는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1회 처방량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12월1일이다.
먼저 리스디플람 경구제(에브리스디건조시럽)는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용량이 최대 2병에서 3병으로 확대된다. 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이 개선을 요구한 사안을 신속히 급여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바리시티닙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등), 토파시티닙 경구제(젤잔즈정 등), 우파다시티닙 경구제(린버크서방정 등), 필고티닙 경구제(지셀레카정 등) 등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 시 상호(JAK 억제제 간) 교체 투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카티반트 주사제(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는 잦은 급성발작 또는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투여량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투여 처방용량(1회 처방량) 기준에 '이전에 누적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으면서 최근 3개월 간 월 1회 이상 급급성 발작을 경험했거나 한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급성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자가 주사로 4회분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설정된다.
항파킨슨제 약제는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작용기전별로 1품목 씩 인정했던 기준이 '최대 6품목 이내 투여'로 바뀐다. 중증파킨슨씨병의 경우 최대 7품목까지 더 인정된다. 또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를 각각 1품목으로 인정한다'로 문구가 명확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