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진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역량 자체가 열악하다.
김 의원은 이에 이에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계획의 심의·의결 및 평가에 대한 과정을 법률에 반영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하고,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점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