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법안 등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과 20일 양일간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계류 중인 법률안을 세부 심사한다.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의사와 약사 등에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122건의 법률안을 세부심사하기로 했다. 소위별로는 19일 법안1소위 62건, 20일 법안2소위 60건이다.
먼저 법안1소위에서는 의료법 12건, 약사법 4건, 보건의료기본법 1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1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1건 등이 심사대상 안건에 올랐다.
의료법의 경우 병원 개설 시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백종헌 의원 법안, 태아 성별고지 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도록 한 박희승 의원과 유영하 의원 법안, 본인요청에 따른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이수진 의원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안상훈 의원 법안, 동물병원 개설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약국개설자에게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서영석 의원 법안이 다뤄진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최보윤 의원 법안과 김예지 의원 법안도 안건에 오른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추가하는 이주영 의원 법안도 포함됐다.
이어 법안2소위에서는 건강보험법 3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법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등이 세부 심사된다. 남인순 의원 등의 대표 발의한 건보법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법률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