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력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식약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식약처 등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 법리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그 문제해결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 주장했다.
의협은 먼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와 라니언시제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범죄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으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목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면서 "현재 특사경은 주로 세무, 환경 등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0여 종류에 이르고 있으며, 40여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절반 정도인 20여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국가에 비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분석해 오남용 방지와 관련한 대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펜타닐‧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사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 즉각적인 조치·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와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도입·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과 같이 추가적인 마약류 처방단속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및 정당한 진료권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규정상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현지조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영장 없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도 지적했다.
의협은 "마약범죄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