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병상 1명, 700병상 이상 7명 지원 "인센티브 지원금액, 월 급여액과 무관"
간호간병 통합병동 인센티브 지원대상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다만,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운영 자료 미제출과 근무시간 미준수 시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세부운영기준 개정'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병동 내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교육전담간호사의 안정적 운영과 근무 간호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병동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는 의미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199병상까지 1명, 299병상 2명, 399병상 3명 등 병상 구간별 지원기준을 구분하며 700병상 이상은 최대 7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병원급 이상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통합병동 근무경력 만 1년 이상인 자로 정규직으로 배치한 기관이다.
인센티브를 1인당 월 32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되, 한 달 미만 운영 시 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인센티브 지급 시 세금공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 달 만기 운영하더라도 실제 월 지급금액은 32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참여 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교육전담부서 구성 현황, 교육운영계획서 등을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교육운영 점검을 통해 부적정 운영으로 판단되면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분기 단위 교육운영 자료 제출 서류를 해당 분기별 제한기간까지 미제출한 경우와 교육전담간호사 근무시간을 미준수하거나 휴가와 병가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 연속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교육일지 허위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 통합병동 교육 이외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분기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
또한 부적적 운영 등에 해당해 교육전담간호사 운영현황 확인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기관 및 타 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배치한 경우도 인센티브 지급 제한에 해당한다.
공단 측은 "제공기관은 신규 간호사 및 제공인력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가 최소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제공기관은 인센티브에 대해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에 인건비가 아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단 지급 금액(320만원)에 맞춰 월 급여를 책정할 필요는 없다. 제공기관과 교육전담간호사 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