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략산업으로 제약산업 중요성 각인
생산부터 소비까지...소비자 알권리 보장
의약품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 홍보의 장이 되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홍보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필요성으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의약품 산업의 가치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에 기여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환자맞춤형 의약품이나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제약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의약품 행정의 중점을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소비자 권리 측면이다. 인 의원은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원이, 민병덕,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양이원영, 우원식, 최혜영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