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야간 간호조무사 가산…임종실, 전병동 운영해야 '허용'
상태바
간호간병 야간 간호조무사 가산…임종실, 전병동 운영해야 '허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1.07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공단, 1일부터 사업지침 개정 시행…인력변경 15일전 공단에 신고해야
야간전담 재활인력 변경신고 추가 "임종실 수가 인정, 통합병동 입원료 불가"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인력이 신설된다. 또한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운영형태의 변경신고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1월부터 간호간병 병동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을 신설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복지부는 1월부터 간호간병 병동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을 신설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개정 지침은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이 새롭게 마련됐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 중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운영 형태(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월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지원인력 가산 관련 신고도 변경됐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 중 재활지원인력제 운영형태(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월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간호간병료에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통합일반병동과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각각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전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근로시간, 월 근무 일수, 월 근무 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제공기관이 폐업(휴업 및 업무정지 등 포함) 등의 사유로 급여비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고지에 의한 환수를 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공단으로부터 고지서를 수령받아 정산액을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

건보공단 측은 "통합병동 내 임종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전 병동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 통합병동 내 설치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반병상 중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참여율이 75% 이상 시 전 병동 운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임종실 특성 상 통합병동과 분리해 설치되어야 하나, 전 병동 운영기관 등 불가피하게 통합병동 내 설치를 승인받은 기관에서는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따르며 통합병동 입원료 산정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