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령 개정 추진...심의위원 제척 사유 추가
10월27일까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환자중심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목적"
10월27일까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환자중심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목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도 이의신청을 도입해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작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제척사유도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10월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결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는 행정심판 등으로만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별도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신청인의 이의신청 권리보장 강화로 환자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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