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책임보험-분쟁조정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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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책임보험-분쟁조정기구 설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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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처장,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서 추진방향 밝혀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약처장

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뜻밖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의 의료기기 피해구제와 관련한 질의에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처장은 "현재 의료기기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으로 업체들의 책임보험 가입과 분쟁조정기구 설치, 피해구제제도 마련"이라면서 "책임보험 가입과 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대의견이 강해 소통을 통한 접근을 할 것을 내비쳤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가 늘고 있다며 과거 백수오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이상사례 보고가 의무화와 인과관계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며 "향후 이상사례가 많은 품목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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