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목표액 1억2045만원...신규개설자 3806명 대상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올해 얼마나 될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1억2045만원이며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3806명이다.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은 634만원, 종합병원 107만원, 병원 11만원, 의원과 치과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보건의료원 11만원이었다.
최저 부담액은 약국과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각 1만원이다.
한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조정 성립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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