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안건 자료 수정...약가인하 413품목으로 조정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조정(재평가) 가산종료 대상에서 한국엠에스디 시네메트정25/100mg 등 3개 품목이 제외됐다.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9월1일 급여 삭제가 예정돼 있는 제품들이어서 가산종료 약가인하 대상에서 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약가가산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416개에서 413개로 줄었다.
9월 적용 약제목록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같이 안내하고 약제관련 안건자료를 수정해 다시 배포했다.
해당약제는 한국엠에스디 시네메트씨알정, 하원제약 하이티손크림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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