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부터 하고"...왠지 어색한 가산재평가 결렬약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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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부터 하고"...왠지 어색한 가산재평가 결렬약제 처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3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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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월 약평위서 진료상 필요여부 등 심의
논란없게 재평가 약제 처리절차 검토키로

제약계가 가산재평가 협상 결렬약제 처분방식을 두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협상결렬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약가인하 고시부터 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후 급여삭제 처분이 뒤따라 나오면 이번 가산재평가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약가인하와 급여삭제, 두 가지 쟁점에 각각 소송을 걸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27일 열린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는 가산재평가가 사실상 원포인트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가산재평가 결과를 재확인하고, 이후 진행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고시에도 반영된 것처럼 이번 가산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는 총 413개다. 이중에는 건보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7개 제약사 19개 품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9월2일 열리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료상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협상결렬 약제에 대해서는 재협상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삭제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준용해 절차를 밟는 것인데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고 진행되는 이런 절차에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재협상 대상으로 약평위 심의결과가 나와도 결렬약제 협상이 타결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높지 않은 상황. 결국 재협상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부 방침대로라면 '급여삭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선 약가인하-후 급여삭제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두 가지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다. 재평가 약제에 대한 처분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없어서 생긴 문제 같은데 어색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노림수는 있다. 우선 결렬약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이번에 하지 않고 나중에 협상이 타결됐을 때 적용하면 먼저 합의한 품목들이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약평위 심의 등의 절차를 밟는 건 급여삭제에 대한 소송을 예비한 것인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물리적으로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 기간동안 결렬약제가 종전가격을 유지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여기다 복지부는 결렬약제에 추가 협상여지를 남겨 둔 상태다. 일단 약가인하를 해두고 '급여삭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하라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재평가 약제에 대한 처리절차가 법령상 미비한 데 급여삭제가 가능하느냐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 더구나 약가인하까지 해놓고 안정적 공급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건 합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보고 있다. 

가산재평가의 핵심은 가산을 없애고 원래가격으로 되돌리는, 다시 말해 약가인하에 있고, 공급합의는 이에 수반되는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로 재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는데 부수적인 사항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에서 제외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관협의체에서 "(급여삭제는) 신약 등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재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고시 등 법령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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