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지연 기면증약 와킥스필름코팅정 페널티 대상 아냐"
상태바
"공급 지연 기면증약 와킥스필름코팅정 페널티 대상 아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2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쓰비시다바베파마, 공급 가능시점 변경 사전 보고
"표시기재 사항 인쇄오류로 포장용기 재제작"
복지부, 급여등재 시행일 1→2월로 변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 공급지연과 관련, 보험당국은 계약상의 별도 페널티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1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유는 명백하다. 건보공단과 미쓰비시 측이 체결한 안정적 공급의무 등이 반영된 계약서는 고시 시행과 함께 발효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이 1월 세번째 주 쯤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와킥스 급여 시행일을 당초 1월에서 2월로 변경했다.

따라서 고시가 시행되는 2월부터 정상적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위반 등의 페널티는 다툴게 없다.

와킥스는 앞서 11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등재안이 의결됐지만 국내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내년 1월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이조차 더 늦어져 다시 1개월 더 지연된 것이다.

표시기재 사항 인쇄 오류에 따른 포장용기 재제작이 공급 지연이유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와킥스는 일종의 개량신약 성격으로 대체가능약제가 있고, 계약 자체도 고시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따라서 이번 시행일 변경에 따른 계약상의 페널티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시가 이미 시행됐는데도 공급이 지연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약제여서 환자가 불가피 해외에서 약을 구해서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한금액과 구입가 차액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