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핫 이슈된 이재명 탈모 공약엔 이런 뜻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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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핫 이슈된 이재명 탈모 공약엔 이런 뜻이 있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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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병적탈모 이미 급여 적용...신설 주장 잘못된 것"
"생명 다투고 심한 고통 주는 질환 급여 집중 맞는 지적"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도 사회가 같이 짊어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탈모급여 공약 '표퓰리즘' 논란에 대해 여당 측은 "기본적으로는 희귀질환, 중증질환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세간의 비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일정 부분은 사회가 같이 짊어지는 게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봤다"고 탈모급여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탈모 중 '병적 탈모'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서 새로 급여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잘못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검토되고 있는 급여방식에 대해서는 급여확대와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는 예비급여(선별급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북전주병)은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책 중 하나가 탈모다. 사실 당혹스러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탈모는 '병적탈모'에 급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안하던 걸 (하려고) 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등 '병적탈모'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질병분류로 보면, L63(원형탈모증), L64(안드로젠탈모증), L65(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L66(흉터탈모증) 등이 해당된다. 쟁점은 현재 비급여인 '노화로 인한 탈모' 등이 될 수 있다. 

김 의원도 "(탈모 급여)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와 자부담 비용을 줄여줄 것인가가 (이번 대선공약의) 핵심이다. 왜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반론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건강보험의 본질인) 사회보험 원리는 위험의 분산, 비용의 분담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은) 생명을 다투는, 심한 고통이 가중되는 희귀질환, 중증질환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일정 부분은 사회가 같이 짊어지는 게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가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든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 면에서 (탈모와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제도화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된) 관련 공약은 모발이식 분야, 중증탈모 치료에 대해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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