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먹고 '뜻밖의' 부작용으로 사망을 했거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민원인들이 '자주하는 질문' 17건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피해구제 신청대상부터 보상금, 대리신청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식약처가 답했다.
먼저 피해구제 신청대상과 관련,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2월19일 이후 처음 부작용 피해가 나타난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피해구제급여 신청유형은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이다. 가벼운 부작용은 안되면 최소 입원치료이상의 부작용이어야 대상이 된다.
대리인 신청은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하며 대리인 자격은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피해구제 보상을 받은 후 해당 의약품으로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치료할 경우 다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또 동일한 부작용에 따른 동일한 피해의 치료를 위한 진료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심의위원회의 지급여부 결정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다.
또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 결정된 경우 동일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 보상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구제 보상여부 결과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서류검토, 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등의 절차 진행에 약 90일~120일이 소요되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후 심의 결정까지 추가기간이 더 소요된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통지를 하고, 보상금이 일시 지급된다.
이밖에도 국가필수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거나 과실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약회사에서 회수 조치된 의약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해당 제약회사 및 한국소비자원으로 보상절차 문의해야 한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