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부터 비대면 진료?..."환자 오진 위험 등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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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부터 비대면 진료?..."환자 오진 위험 등 문제 많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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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에 반대의사 밝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 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시 문제점에 대해 다시금 밝혔다. 

의협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바, 국민들은 가까운 지역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통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대면 진료는 의사의 촉진, 시진, 문진, 청진을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후, 별도의 추가 검사까지 시행해 최종 확진 판단하는 반면에 비대면 진료의 경우 환자를 진단 할 방법은 시진, 문진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초진을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대면 표준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대면 진료의 보조적 방식으로 취급돼야 한다"면서 "특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전화 진료라는 제한적인 수단이 사용됐는데, 이는 환자 본인 여부조차 활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심각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초진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재진환자 위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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