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염증제인 '설파살라진(Sulfasalazine)'을 복용한 70대 남환자가 뜻하지 않은 중증이상반응을 경험해 주목된다.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중증피부이상반응에 대해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비특이성 폐렴으로 입원한 70세 남환자는 입원 당시 안면 발진, 손바닥 홍반 등의 증상이 있었고 류마티스내과 협의진료 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아래 약물 복용을 시작했다.
이어 외래에서 경과를 보고 안면 발진과 가려움증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후 숨 차는 증상이 있어 다시 응급실 내원 후 비특이성 폐렴으로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안면부, 목, 가슴, 등, 사타구니, 허벅지, 무릎 등 전신 약물 발진인 독성 표피 괴사 용해가 발현됨에 따라 의심된 약제인 설파살라진제제인 조피린 장용정과 리마틸정, 듀록정 복용을 중단한 후 치료를 진행한 후 알레르기내과 소견상 조피린이 원인 약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센터는 "조피린제제는 허가사항에 때때로 발열, 발진, 홍반, 결막염, 피부점막안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면서 "듀록정도 수포성 발진, 광과민반응 및 박탈피부염, 스위트증후군,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리마틸정은 드물게 피부점막안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천연두 유사증상, 홍피증형 약진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심약제 투여 후 발생한 증상으로 시간적 인과관계가 비교적 타장하고 중단과 입원 치료 후 호전됐다"며 "세 약제는 질환조절제로 모두 독성표피괴사용해와 같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각 제품의 국내 허가사항 네에도 명시됐다"며 "진료과 소견상 설파살라진이 원인 약제일 가능성이 높으나 세 약제 동시에 투여돼 이상반응을 유발한 정확한 원인 약제 감별은 어려워 인과성은 가능한(Possible)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