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청원법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서 통합 운영
헌법에 규정된 청원권을 보장받기 위해 환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청원24'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암환자부터 최근 사회적을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나 조현병 질환자,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각종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그만큼 일반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마약류관리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 청원에 대해 정부의 한 부처가 현 운영상황에 대해 일부 공개해 관심이 모아진다.
고영인 의원은 최근 식약처에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청원24'로 통합된 것에 대해 간단히 살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청원24로 통합돼 지난해말부터 국민청원 안전 검사 누리집에 개재하는 등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며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등 검색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통합 운영 안내와 청원24 바로가기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원법인 지난해 12월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청원24'로 통합됐으며 온라인 청원 시행과 공개청원 제도 도입,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식약처 자체 운영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추천수 2천건 이상 등 다수 천천시 검사하고 연 3~4건 채택 제품군 수거검사, 제품선정, 검사결과 심의(2회)를 필수적으로 했다. 총괄분과 및 식품-의약품 등 전문분과 9개를 운영해왔다.
청원24로 통합된 이후 접수 청원 중 타당한 청원 검사를 수시로 진행하며 청원, 관리 현황 고려해 부서검사범위를 설정하고 논의-자문 등 필요한 경우 심의하는, 청원심의회로 운영을 전환했다.
또 청원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엄격한 검사대상 선정기준이었던 2000건 이상 도는 다수 국민추천건에 대한 검사를 모든 청원건에 대한 검토와 답변, 타당한 경우 검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원 참여성을 높였으며 위해요인, 검사대상-범위를 검토해 타당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청원제도의 절차-기준 마련을 위해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공개청원제도 도입 등을 반영해 지난 7월 '식약처 청원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앞서 4월 '청원업무 세부 매뉴얼'도 마련했다.
여기에 국민 인지도가 향상되도록 식약처 누리집,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블로그기자단 등에 카드 뉴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