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환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게 최근 확대되고 있다. 그럼 공유의사결정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홍석철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단 사무국장은 2일 제17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환자-의사 공유 의사결정'에 대해 밝혔다.
홍 사무국장은 먼저 공유의사결정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그는 "공유의사결정은 의료전문가가 개인과 협력해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공동프로세스"라며 "의학적 증거와 환자의 개인적 선호도 신념, 가치를 바탕으로 검사와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 과정에서 토론과 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가 다양한 옵션의 위험, 이점, 가능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해 의사결정되는 상황이었다면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의사가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적 지식-경험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선호와 가치를 상호합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유의사결정의 지원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유의사결정 지원도구는 환자와 의료진의 논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하며 훈련 프로그램, 공유의사결정 모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 등 평가도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지원도구는 치료결고의 예후 등 치료옵션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며 펨플릿이나 동영상, 웹사이트와 같은 시각적인 보조장치가 개발돼 있다고 부연했다.
홍 사무국장은 미국 등 외국에서의 공유의사결정 동향도 소개했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제공자는 환자중심 치료결과에 따라 지불 보상되며 환자당 50달러, 연간 약 15만명이 수혜를 보고 있으며 웨싱던주의 경우 미국 최초로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블루리본위원회법을 지난 2007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은 환자중심결과연구원이 공유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59건, 약 300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도 건강 및 사회복지법이 2012년에 공유의사결정의 의무화를 명시됐으며 이는 형평성과 우수성 백서에 기반해 환자와 간병인 및 대리인이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국장은 "국내는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를 통해 다양한 지불제도에 기반한 가치기반 의료로의 전환을 모색중"이라며 "의료 제공량 기반의 단순 비례적 보상보다는 국민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와 활동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요구에 맞춰 의료의 환자 중심성 강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를 계획중이며 제 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추진과제에서 의료기술-서비스 최적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개별학회, 기초 연구 중심의 소액 연구수행 중심, 함께하는 의사결정 효과의 과학적, 임상적 근거 마련 연구중심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홍 사무국장은 현재 경희의료원 주관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단(사업단장 김종우)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286.25억원을 투입해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