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원내 약물이상반응 사례 공유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주'를 투여받은 50대 환자가 발작과 호흡곤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서울성모병원 약제부는 최근 이같은 원내 약물이상반응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간경화와 B형간염이 있는 51세 여환자는 내원 3일전부터 좌상복부 통증 및 두통, 구역으로 내원, 비장소견으로 동반되는 림프종 소견으로 골수검사를 위해 '리도카인주2%' 국소마취를 진행도중 의식 잃고 몸부림 치며 호흡곤란 양상을 보였다. 이후 단순산소마스크 통해 정상으로 돌아와 이후 골수검사를 재시작해 종료한 사항이다.
이와관련 "발작, 호흡곤란 증상과 리도카인주사 사용간 시간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해당 증상은 허가사항내 반영돼 있다"며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히 확실함(Probable/Likely)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리도카인주는 국내 허가사항에 쇽이 나타날 수 있어 충분히 관찰하고 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 이상, 호흡억제 등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중지해야 한다고 언급됐다.
또 마니크로메딕스에는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가 발현되며 혈과 부종, 기관지 경련, 피부염, 호흡곤란, 과민성, 후두 경련, 소양증, 쇼크,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발작도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